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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8.17 2017고단5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수원지방 검찰청 안양 지청 2017 년 압제 394호의 증 제 1...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2. 3.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으로 다수 처벌 받은 사실이 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59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3. 31. 15:00 경 인천 남구 C, B03 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 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7. 3. 31. 19:40 경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D로부터 대금 15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0.2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D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3. 31. 20:10 경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6g 을 손가방에 넣어 두어 보관함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7 고단 119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3. 11. 14:00 경 인천 남구 C, B03 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5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종아리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날 19:00 경까지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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