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매매 및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2. 2. 21:3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병원 부근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5g 을 26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초순 22:00 경 위 D 병원 부근 골목길에 주차된 모닝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유리관을 가열하여 유리관과 연결된 호스에서 나오는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13. 20:00 경 위 D 병원 뒤편 F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모닝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5. 19. 20:00 경 위 D 병원 부근 골목길에 주차된 모닝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8. 8. 22:00 경 위 D 병원 부근 골목길에 주차된 모닝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9. 3. 23:00 경 인천 부평구 G 건물 3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압수물 사진 첨부)
1. 각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