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다.
즉,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는 달리 2002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동해투자금융 주식회사에 재직하여 일정한 직업이 있었고, 재산(배우자 명의의 토지)도 있었으며, 주식투자와 선물옵션 투자로 월 5~6%의 안정적인 수익을 올린 바도 있다.
피해자 C과 관련하여서는 원금보장을 약속한 것은 2012. 3. 20. D 명의의 현대증권 계좌로 2억 원을 입금받은 때뿐이지 2012. 4. 10. E 명의의 현대증권 계좌로 3억 원을 입금받은 때에는 원금보장을 약속한 바 없다.
피해자 G과 관련하여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한 바 없고, 원금보장 및 월 10% 수익보장을 한 사실도 없다.
나. 검사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2013고단2382)에 관한 공소사실을 다음 항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다른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아래 해당 항목에서 살펴본다.
나. 변경된 공소사실(2013고단2382) 피고인은 1992.경부터 카드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로 등재 되었고, 생산직 노동에 종사하다가 2003.경부터 일정한 직업을 가지지 않고 친인척들로부터 투자자금 6억여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