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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5노1576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의 수익을 내 주겠다”고 말하거나 약속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이미 주식투자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면서도 피고인을 통해 주식에 투자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폭스바겐 승용차를 구입한 것은 범죄사실 기재와는 달리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은(2010. 7. 19.) 이후인 2010. 7. 20.경이서 피고인에게 자동차 대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고, 실제로 피해자를 위하여 주식계좌에 4,850만 원을 입금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다만, 피고인의 주식투자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사태(연평도 표격사태와 유럽재정위기 등)가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손실이 났을 뿐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0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인이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기로 결정하였다.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아래 해당 항목에서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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