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2013.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D의 회장으로서 ‘E, F 등과 함께 투자중개업체인 주식회사 D를 설립한 후 2009. 4. 16.경부터 2010. 6. 11.경까지 G 등 134명으로부터 원금보장, 주식매입가보다 고가매입, 배당 등의 조건으로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17억 8,480만원, 일반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 합계 18억 3,480만원을 교부받았다’라는 이유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고단2326호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의 피고인으로써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H이 D에 3억원을 투자할 당시 원금보장을 약속하고 원하는 경우 주식을 회사에서 재매입 해준다고 설명하여 H으로 하여금 위 투자금 중 2억원 상당을 대출받아 투자하게 하였음에도, 2011. 11. 29. 13:0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소재 서울남부지방법원 부근 상호불명의 커피숍에서 H에게 ‘원금보장, 리스크 관리,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재매입 등을 약속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H은 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고단2326호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위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검사의 “(피고인 A이) 원금에 대해서는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했나요”라는 질문에 “원금은 나중의 문제이고, ‘원금보장은 해준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 대신 나중에 잘 되면 그때 가서 해준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원금에 대해서는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은 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