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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0.16 2018가합126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13,087,039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30.부터 2020. 10. 16.까지는 연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가 고양시 일산동구 D 지상에 종교시설 2개동을 신축하여 추모공원을 운영하는 사업에 관하여 2014. 5. 20.부터 2014. 8. 22.까지 5차례에 걸쳐 합계 238,000,000원을 피고 B 계좌로 지급하고, 2014. 8. 1. 액면금 100,000,000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하는 등 피고 B에게 돈을 대여하였고, 피고 B는 그 무렵부터 위 건물 2개동을 신축하여 2015. 8. 2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하 신축된 건물을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나.

피고 C는 위 대여금과 관련하여 피고 B를 대리하여 2014. 8. 1. 원고에게 액면금 1,400,000,000원, 지급기일 2014. 11. 30.인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같은 날 원고와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E 작성 증서 2014년 제283호 공정증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4. 8. 5. F에게 G에 대한 남양주시 H 토지 및 건물에 관한 200,000,000원의 매매대금 잔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4. 8. 18. 위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F 앞으로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마쳐진 채권최고액 250,000,000원의 근저당권에 관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 B는 위 대여금에 관하여 원고에게 2015. 7. 29. 30,000,000원, 2016. 4. 20. 150,000,000원, 2016. 5. 20. 70,000,000원, 2016. 6. 20. 30,000,000원 합계 28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마.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2016. 6. 24. I 앞으로 2016. 6. 8.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원고는 2016. 11. 7. 피고 B로부터 위 대여금 당시 작성된 약정서(갑 제2호증)에는 ‘투자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지급한 돈이 대여금이라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다.

에 대한 담보로 6개월 동안 피고 B가 이 사건 각 건물에서 운영하는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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