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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8 2015가합5286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12,825,6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7.부터, 피고 인천광역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다 제1, 2, 5,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다세대주택 신축 등 1)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B’이라고만 한다

)는 1990. 7. 26. 인천 남동구 D 대 353.4㎡(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를 매수한 후 1990. 8. 23.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B의 대표이사였던 E의 형으로서 B의 이사였던 F는 1990. 7. 26. 인천 남동구 G 대 353㎡(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후 1990. 8. 23.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B은 그 소유인 이 사건 제1토지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다세대주택 2개동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기 위하여 1990. 9. 3. H과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H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제1토지상에서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시작하였다. 4) F는 그 소유인 이 사건 제2토지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다세대주택 2개동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기 위하여 1990. 9. 3. H과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H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제2토지상에서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시작하였다.

나. 근저당권 설정 등 1) B과 F는 1990. 12. 4.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서울보증보험’이라고만 한다

)에게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4억 3,000만 원, 채무자 B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를 마쳐주었고, 그 후 피고 서울보증보험에게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하여 199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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