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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0.08 2019가합5068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H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8.부터 2020. 10. 8.까지는 연...

이유

1. 피고 C, D, E,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B은 2014. 4. 11. 원고 내지 I(원고의 오빠)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변제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액면금 200,000,000원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을 발행하고, 그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후 원고는 피고 B이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피고 B을 형사고소하였다. 2) 한편 피고 C, D 등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던 당진시 J, K, L 소재 토지에 관하여, 2015. 10. 20. 피고 C, D 명의로 공동주택 1동을 신축하는 건축허가가 이루어졌다

(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위 공동주택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피고 B과 피고 H(피고 B의 지인으로서 위 피고 D 명의 공유지분의 실질적 소유자였다)은 위 형사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원고와 I에게, ‘피고 B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며, ‘위 차용금채무의 변제와 관련하여 이 사건 건물 중 1세대(M호)를 분양대금 지급 없이 원고에게 분양해 주는 조건으로 형사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가 2016. 6. 2.자로 작성되었다.

합의서

1. 합의 당사자 원고 N 대표 피고 B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신축 및 분양사업의 실질 사업주

2. 사실관계 확인자 피고 E 시공사(피고 F) 대표이사 피고 C 피고 D

3. 사실관계 확인 본 합의서 체결일 현재 피고 B은 당진시로부터 다음과 같은 인ㆍ허가를 취득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ㆍ허가 내용 생략) 당초 피고 C과 O, P, Q은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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