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6.04.06 2016고단1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2. 18:2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부동산 앞 사거리 교차로를 판 포리 방면에서 신창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사거리 교차로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황색 점멸 신호가 작동되고 있어 서행을 하면서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 던 피해자 F( 여, 73세 )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제주시 G에 있는 H 병원에서 치료 중 2015. 10. 23. 07:40 경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사고 현장 확인), 수사보고( 사고 현장 확인)

1. 사망진단서

1. 사고 현장 약도,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교통범죄 군, 일반 교통사고,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 감경영역, 금고 2월 ~10 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무단 횡단),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