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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22 2016고단23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7. 14:15 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선부 파출소 방면에서 초지 운동장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6km 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4 차로 도로에 횡단보도 및 신호등이 설치된 장소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전동 휠체어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66 세) 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6. 5. 17. 16:26 경 안산시 단원 구 선부 광장로 103 대아의료재단 한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사망 진단서 (D)

1. 감정 의뢰 회보

1. 현장 CCTV 영상 사진, 현장사진

1. 내사보고, 수사보고( 피의차량 속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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