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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21 2020구합20027
손실보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319,380원 및 그 중 14,599,380원에 대하여는 2019. 12. 24.부터, 나머지 35,720...

이유

재결의 경위 및 감점결과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산업단지 재생사업[B](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사업인정고시: 2017. 5. 1. 부산광역시 고시 C, 2018. 6. 27. 부산광역시 고시 D, 2019. 10. 23. 부산광역시 고시 E 3 사업시행자: 피고

나. 부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9. 10. 28.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1) 수용대상: 원고 소유의 부산 사상구 F 주유소용지 1,157.2㎡ 중 217.2㎡(G로 편입됨. 이하 ‘이 사건 편입토지’라 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940㎡를 이하 ‘이 사건 잔여지’라 한다

) 및 그 지상 2층 건물과 캐노피, 기계실, 스팀세차기, 유류탱크(매립), 화단, 담장 등 39건(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2) 손실보상금: 1,213,467,320원(이 사건 편입토지 보상금 844,821,120원 + 이 사건 지장물 및 영업보상금 368,646,200원, 잔여지 보상금 불인정) 3) 수용개시일: 2019. 12. 23. 4)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이하 ‘재결감정인들’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이 법원의 감정평가사 J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항목 면적 평가금액 토지 편입부분 평가액 217.2㎡ 851,858,400원 토지 잔여지손실보상 평가액 940㎡ 35,720,000원 지장물 건물, 수목 등 - 186,035,300원 영업권 영업이익, 시설이전비 - 190,173,000원 합계 1,263,786,700원 감정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및 을 제1,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평가사 J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재결감정은 비교표준지 및 개별요인을 잘못 선정하는 등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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