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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2120 (1)
상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행경위와 사건개요 C, D, E 등은 거래소 장내파생상품인 선물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금액 이상 증거금이 필요하여 증거금이 없으면 선물거래를 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하고 이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회원으로 모집한 후 투자성향에 따라 일부는 위탁증거금이 예치된 유진투자선물 F, G 명의 증권계좌 등을 이용하여 선물거래를 하도록 중개하고 나머지는 거래소 코스피200 지수와 연계하여 가상 선물투자를 하도록 한 다음, 회원들로부터 거래 시마다 투자금 중 일정 비율로 계산한 수수료를 받되 가상 선물투자인 경우 회원들에게 수익이 발생하면 이를 환전하여 주고 손실이 발생하면 그 금액 상당을 C 등이 취득하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C, D 등은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취득할 범죄수익 등을 세탁하기 위하여 E에게 차명계좌 모집과 현금 출금 등 업무를 지시하고, E는 H과 대전 지역 폭력조직 한일파 조직원인 I 등을 통하여 순차로 피고인에게 법인명의 차명계좌를 구해달라고 부탁하였다.

2. 범행 공모 I는 2013. 2. 중순경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한일파 후배조직원인 J, K에게 “위장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주면 매월 100만 원씩 주겠다.”는 취지로 제의하고, 2013. 6.경에는 L에게, 2013. 7. 초순경에는 같은 한일파 조직원인 M에게 각 같은 취지로 제의하고, 그 무렵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법원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N, L과 대전지역 폭력조직인 신미주파 조직원인 O, P을 불러 그들에게 같은 취지로 제의하였다.

I는 2013. 9. 중순경 대전 서구 괴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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