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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2 2014고단2120
상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Y을 징역 1년에, 피고인 Z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A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AB를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5. 12.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2. 12.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F은 2013. 5.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2120, 2014고단2582]

1. 범행경위와 사건개요 AT, AU, AV 등은 거래소 장내파생상품인 선물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금액 이상 증거금이 필요하여 증거금이 없으면 선물거래를 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하고 이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회원으로 모집한 후 투자성향에 따라 일부는 위탁증거금이 예치된 유진투자선물 AW, AX 명의 증권계좌 등을 이용하여 선물거래를 하도록 중개하고 나머지는 거래소 코스피200 지수와 연계하여 가상 선물투자를 하도록 한 다음, 회원들로부터 거래 시마다 투자금 중 일정 비율로 계산한 수수료를 받되 가상 선물투자인 경우 회원들에게 수익이 발생하면 이를 환전하여 주고 손실이 발생하면 그 금액 상당을 AT 등이 취득하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AT, AU 등은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취득할 범죄수익 등을 세탁하기 위하여 AV에게 차명계좌 모집과 현금 출금 등 업무를 지시하고, AV는 AY과 대전 지역 폭력조직 한일파 조직원인 AZ 등을 통하여 순차로 피고인들에게 법인명의 차명계좌를 구해달라고 부탁하였다.

2. 피고인들 범행 공모 AZ는 2013. 2. 중순경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한일파 후배조직원인 피고인 Y, 피고인 AB에게"위장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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