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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2 2015고정19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8. 20: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약 2m 거리를 F 모 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긴급 피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대리 운전기사인 G이 이 사건 차량의 운전을 거부하여 그 일대 교통의 흐름이 방해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약 2m 가량 운전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 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증인 G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 인과 위 G이 대리 운전과정에서의 경유 및 요금과 관련하여 다투다가 격분하여 피고인이 위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위 G에게 하차하도록 하였고, 이후 피고 인의 위 G에 대한 폭행으로 인하여 위 G이 위 차량을 운전하지 않게 되자, 위 차량으로 인한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위 차량을 직접 운전하게 된 점, ②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인과 위 G이 다투다가, 위 G이 피고인의 장 모집 부근에 정차하였던 자리에서 위 E 부근 사거리로 위 차량을 이동하게 되었는데, 위 G이 제대로 주차를 하지 못하자 피고인이 그냥 앞에 주차하고 내리라고 하였고, 피고 인과 위 G이 하차 하여 다투다가 피고인이 위 G을 폭행하였으며, 위 차량으로 인하여 교통 정체가 됨에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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