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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25 2017고단14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3. 22:26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화곡로 32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곡로 58길 8 앞 도로까지 약 4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단속 확인서, 수사보고( 대리기사가 차량에서 내린 장소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대리 운전기사가 임의로 피고인의 자동차를 버스 정류장 부근에 정차시킨 후 가버렸기 때문에 피고인은 자신의 자동차가 교통 소통을 방해하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자동차를 조금 이동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 피난 내지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대리 운전기사는 목적지 문제로 피고인과 다투었고 피고 인의 하차요구에 따라 피고인의 자동차에서 내리게 된 점, 대리 운전기사가 피고인의 자동차를 정 차한 장소는 편도 3 차로의 갓길로서 버스 운행을 방해할 정도로 버스 정류장과 근접한 곳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늦은 밤이라 교통 정체가 심했던 상황은 아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두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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