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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17 2020노31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 피고인은 당시 차량을 운전 중이 던 대리 운전기사에게 차량을 즉시 정차하지 않으면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폭언함으로써 스스로 위난을 야기하였고, 피고인이 대리 운전기사에게 차량 이동을 부탁하였다면 대리 운전기사가 재차 차량을 운전하여 안전한 곳으로 이동 정차 시킬 수 있었음에도 스스로 운전한 점에 비추어 ‘ 보충성’ 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 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판결이 유에서 적시한 여러 사정 및 아래에서 당 심이 추가하는 사정 들을 종합해 보면, 당시 피고인의 운전 행위가 형법 제 22조 제 1 항의 ‘ 긴급 피난 ’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은 없다.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 당 심이 추가하는 사정 - ① 비록 대리 운전기사가 이 사건 차량의 운행 중에 차량 내에서 피고인 측과 언쟁이 있었다고

는 하나, 당시 대리 운전기사는 이 사건 차량을 안전한 곳에 정차시키는 대신 어린이 보호구역으로서 중앙선에 그 침범을 막기 위한 교통 안전봉( 플라스틱 차선규제 봉) 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 차로 도로의 정중앙 부위에 이 사건 차량을 갑자기 정차시킨 다음, 무단으로 운전석을 이탈하여 도로 반대편으로 이동함으로써 이 사건 차량을 더 이상 운전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혔다.

② 더군다나, 위와 같은 대리 운전기사의 행태에 분노한 피고인의 남편이 대리 운전기사를 뒤쫓아 가서 멱살을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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