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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2 2011고합490 (1)
강도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0.경 의정부 이하 불상지에서 동네 후배인 C으로부터 전화로 “6촌 형인 D와 금전관계에 있는 사람을 며칠만 감금하여 줄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 일을 할 사람에게는 1인당 500만 원을 주겠다”는 부탁을 받고, 같은 달 15.경 C으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소위 대포폰 2대를 퀵서비스의 방법으로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의 부탁을 받고 2011. 10. 15. 17:0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G와 H를 불러내어 “아는 사람과 동업관계에 있는 사람이 자꾸 장난을 친다, 계약서 같은 것에다가 사인을 못하게 일주일 정도만 데리고 있으면 된다, 그 대가로 각 500만 원씩 주겠다”라고 말하고, C으로부터 건네받은 대포폰 2대 중 D의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는 대포폰 1대를 G에게 건네준 다음, G와 H로 하여금 서울 영등포구 I아파트 입구로 가 D를 만나도록 하였다.

그 후 D, G, H는 2011. 11. 3. 23:20경 서울 영등포구 I아파트 지하 3층에서 전기충격기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J를 K 렉서스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후 전깃줄로 피해자의 손을 묶고 청테이프로 입을 막은 다음, 위 일시경부터 다음날인 2011. 11. 4. 01:00경까지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에 있는 자유로 휴게소에 이르기까지 약 1시간 40분 가량 피해자를 승용차에 가두어 두는 방법으로 감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과 함께 위 D, G, H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함에 있어, D에게 범행을 함께 할 G, H를 소개시켜 주고, 범행에 사용할 소위 대포폰을 전달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D, G, H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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