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7,685,5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843]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피고인 A은 필로폰 수수ㆍ매매를 알선하고, 필로폰을 수수ㆍ투약하고, 피고인 B는 필로폰 수수를 알선하였다.
1. 피고인들의 필로폰 수수 방조 피고인 B는 2012. 12.경 D로부터 필로폰 소비처를 알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필로폰 투약관련 전과가 있는 피고인 A을 소개시켜 주기로 한 후,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위 D와 함께 피고인 A에게 필로폰 소비처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 초순경 G(2013. 4. 30. 구속기소)에게 D가 가진 필로폰을 구입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 승낙하자, G와 함께 울산에 있는 이마트 부근 해수욕장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으로 가 D를 만났고, D는 G에게 샘플로 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 D에게 피고인 A을 통해 위 G를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위 D에게 위 G를 소개시켜 주어, 피고인들은 D와 G 사이의 필로폰 수수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각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전화로 G에게 ‘D가 샘플로 준 물건 말고 다른 물건이 더 있는데 100g을 구입하라’라고 제의한 후, 2013. 1. 19. 02:40경 경남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G로 하여금 D에게 필로폰 대금 1,75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같은 날 03:00경 경남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김해시청 앞 도로에 주차한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D로 하여금 G에게 필로폰 약 100g을 건네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