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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27 2019고단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B’의 닉네임 ‘C’, ‘D’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피해금원을 인출ㆍ송금하는 ‘송금책’, 체크카드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일을 지시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8. 11.경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를 수거하거나 금원 인출 후 송금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와 같은 행위가 범죄에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같은 달 13.경부터 수거책으로 일을 하고 그 대가로 93만 원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대포폰 유심칩 구입, 체크카드 수거 등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피해자 F가 “일자리를 구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8만원을 입금하면 보도방 일을 소개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대포폰 유심칩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보도방 일을 소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1. 공소장 기재의 “같은 날”은 오기로 보인다.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계좌(농협 H)로 18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 11.경 동두천시 I모텔’에서, 인터넷 J 검색으로 알게 된 속칭 ‘대포폰' 판매업자에게 18만원을 지급하고 K 명의의 선불폰(L)을 구입하여 그 때부터 2018. 12. 6.경까지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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