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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30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6. 15:40경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대기하던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내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의 손에 채운 수갑을 풀어주면서 확인서와 체포ㆍ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에 서명ㆍ날인할 것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횡설수설하였고, 이에 위 D이 피고인에게 다시 수갑을 채우려 하자 “지랄하지 말고, 개새끼야, 씨발놈아, 너 적당히 깝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목 부위를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ㆍ인치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동영상 확인)

1. 소견서

1. 피해 사진(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로 인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고, 이 사건 역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정복을 입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 경찰관에게 백배 사죄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향후 절대적으로 금주하겠다며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자체로는 폭력의 정도가 아주 심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그간의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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