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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02.03 2015고단1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09. 5. 20. 자 3,7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09. 5. 20. 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 대양로 883에 있는 합 천시 외버스 터미널 뒤편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 경남 합천군에 소나무 굴 취허 가를 받아 굴 취 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니 3,700만 원을 빌려 주면 1개월 뒤에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종전에 채무보증으로 인해 3억 6,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외에도 자신의 집을 담보로 5,000만원의 대출을 받은 상태였으며, 본건 차용 이전에 위와 같이 소나무를 굴 취하기 위해 해당 임야를 1억 2,00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와 같은 채무 외에 전혀 재산이 없어 추가적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위 임야를 매수한 다음 소나무를 굴 취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결정적으로 위 임야에 대해서는 산림경영을 위한 임도 개설에 대해서 만 신고가 수리되었을 뿐 소나무를 굴 취하기 위한 산림경영계획 인가가 완료된 상태가 아니어서( 산림경영계획 인가 신청 일은 2009. 6. 30. 이고 산림경영계획 인가 일은 2009. 7. 3. 임) 추 후 민원 등으로 인해 산림경영계획의 미인가 및 인가 취소의 가능성이 큰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1개월 뒤에 소나무 굴취를 통해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으로 3,7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2009. 6. 10. 자 1억 원 편취 피고인은 2009. 6. 10. 경 경남 합천군 D에 있는 본건 소나무 굴취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D를 매입하기 위한 중도 금과 잔금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데 1억원을 빌려 주면 3개월 뒤에 갚겠다” 라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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