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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08 2017고정15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 경 농가 소득목적으로 유실수 재배인 감나무를 식재하기 위하여 산지 일시사용신고를 득하였으며 해당 임지 내 잡관목과 소나무를 벌채하여야 하나 우량한 소나무에 대하여 벌채 하지 않고 2016. 5. 중순경 일주일에 걸쳐 전 남 영광군 C, D 2 필지( 면적 15,582㎡ )에 대하여 굴삭기와 인부 35명을 투입 소나무 150 주 을 굴 취허 가를 받지 않고 해당 임지 내에 소나무를 옮겨 심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위치도 및 측량 결과

1. 소나무 굴 취( 현장) 사진

1. 산지 일사사용신고 수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훼손된 산림을 원상회복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굴 취한 수량 및 면적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도모하여 국토를 보전하기 위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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