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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29 2018나5583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이 법원에서 원고가 추가한 청구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더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돈을 지급할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내가 책임진다.”고 약속하였으므로, 위 돈을 약정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는 ‘C’ 주점에 한 푼도 투자하지 않고, 마치 거액을 투자하는 것처럼 원고와 D을 속인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사기로 편취한 7,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7,00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거나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오히려, 앞서 본 증거들 및 을 제8호증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보면, ‘C’과 관련하여 E이 3억 5,000만 원(50%), 피고가 2억 1,000만 원(30%, 피고가 운영하고 있던 ‘F주점’의 지분 50%인 2억 1,000만 원을 출자), 원고와 D이 각 7,000만 원씩(각 10%)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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