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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8 2016나60699
대여금 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추가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3쪽 제8행의 ‘광주 북구 D 대 469.4㎡’를 ‘광주 북구 F 대 282.7㎡’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합계 131,359,001원(= ① 70,671,511원 ② 32,644,761원 ③ 28,042,72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2006. 9. 18.부터 2012. 6. 18.까지의 70,671,511원 청구(대여금 또는 약정금 또는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상환청구의 선택적 청구) 위 제1의 다.

항과 같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은 ‘피고가 매매잔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등을 담보로 금융기관에 부담하고 있던 대출금채무 중 2억 7,000만 원을 승계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6. 9. 18.부터 원고의 대출금 2억 7,000만 원 부분에 대한 채무자를 피고로 분리한 2012. 6. 18.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가 승계했어야 할 대출금 2억 7,000만 원에 대한 이자 합계 97,671,511원(= 광주은행 17,109,000원 국민은행 80,562,511원)을 대납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2006. 12. 13.부터 2008. 8. 18.까지 위 금액 중 2,700만 원 정도를 원고에게 지급해주었다.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나머지 대납이자 합계 70,671,511원(= 97,671,511원 - 2,700만 원) 상당액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6. 9. 18.부터 대출금 2억 7,000만 원 부분에 대한 채무자를 피고로 분리하기 전까지 원고에게 매월 위 2억 7,000만 원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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