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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7 2016가합7488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 D과 E 사이의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7. 25. 체결된...

이유

기초사실

㈜A 등은 2010. 6. 25. ㈜F에 사업 자금으로 총 700억 원 규모의 돈을 대여하였고, 당시 ㈜F의 이사였던 E은 910억 원을 한도로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A은 2012. 3. 7.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하 ㈜G과 원고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고 한다]. 원고의 ㈜F에 대한 대출금 채권은 2013. 10. 기준 약 162억 원이다.

E은 ① 2013. 10. 2. 피고 B의 계좌로 1억 5,200만 원을, ② 2011. 7. 5.부터 2015. 12. 22.까지 아내인 피고 C의 계좌로 총 6억 3,590만 원 상당을 각각 송금하였고, ③ 2011. 7. 25. 피고 D과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하고, 위 피고에게 수원지방법원 2011. 7. 25. 접수 제22060호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들은, ㈜F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가 소멸되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 확정판결 내용 등(갑 제11, 12호증 등 참조)에 따르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성립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 B에 대하여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E이 2013. 10. 2. 채무초과 상태에서 직원인 피고 B의 계좌로 1억 5,200만 원을 송금한 것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또는 원인없이 이루어졌는지 관계없이 그 자체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피고 B는, 아파트 구입을 위해 E으로부터 1억 5,200만 원이 아니라 1억 2,600만 원을 빌렸고 이후 이를 전부 변제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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