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2억 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1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1. 3. 30. 피고 주식회사 B(당초 상호가 ‘주식회사 D’였다가 2012. 8. 8. ‘주식회사 E’로, 2014. 3. 31.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B’라 한다
)와 사이에 ‘F'(철도 모형 테마카페, 이하 ’F‘이라 한다
) 매장에 관한 가맹점 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점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가맹점 계약에 따라 피고 B에, 2011. 3. 30. 2,600만 원, 2011. 5. 12. 5,200만 원, 2011. 6. 8. 5,200만 원, 2011. 7. 14. 5,000만 원 합계 1억 8,000만 원을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원고의 처 G의 계좌에서 피고 B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 2) 원고는 2013. 5. 31. 피고 B에 2,500만 원을 변제기 2013. 7.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원고가 피고 B의 대표이사 H의 계좌로 입금하고 H은 그 직후 피고 B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3)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맹점 계약에 따른 F 매장을 개설해 주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계속하여 피고 B에 매장을 개설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결국 원고는 2014. 7. 3. 피고 B를 상대로 이 사건 가맹점 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 등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의 지급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그 지급명령신청서 부본이 2014. 10. 15. 피고 B에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15, 3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맹점 계약은 피고 B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제의 의사표시에 따라 2014. 10. 15.(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본다.
또한 위 2,500만 원 대여금의 변제기가 지났으므로 피고 B는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