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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05.15 2018가단2775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1. 19. 체결한 매매계약을 24,904...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8. 8. 17.경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이자율 연 8%로 1억 5,000만 원의 할인어음 대출을 하였고, C은 위 회사와 원고 사이의 할인어음 거래를 1억 8,000만 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하였다.

나. D이 원고로부터 할인받은 어음이 2018. 11. 12.경 부도처리되면서 D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018. 11. 30.을 기준으로 D의 원고에 대한 원리금은 149,576,712원이다.

다. C은 2018. 11. 19.경 피고에게 그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6,500만 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음 날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제2311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채무자 C, 근저당권자 E조합, 채권최고액 5,20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2018. 11.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서 말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C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D 할인어음 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갑 제9, 10, 1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은 원고에게 E조합에 40,095,000원, G조합 도개지점에 2,600만 원, H카드에 4,358,000원의 각 대출금 채무와, I은행에 2,000만 원, 경북신용보증에 4,500만 원, J회사에 6,274,000원, 원고에게 위 약 149,576,712원의 각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반면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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