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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8 2015가단1317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4,401,786원, 원고 B, C, D, E, F에게 각 15,467,857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H(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피고 G에게 고용되어, 울산 울주군 I에 있는 세차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구조물 용접작업 등에 종사하였다.

나. 망인은 위 신축공사 현장에 설치된 약 6미터 높이의 철구조물 위에서 J가 운전하는 K 크레인(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고 한다)이 옮겨주는 H빔을 위 철구조물에 연결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다. 위 J는 2015. 4. 12. 10:40경 크레인을 조종하여 H빔을 철제 와이어로 매달아 망인의 머리 위쪽으로 운반하여 정지한 상태에서 H빔을 망인에게 내려주던 도중, H빔이 흔들리며 옆으로 돌아서 망인의 상체를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망인은 약 6미터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울산 중구 L에 있는 M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3:05경 중증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

마. 이후 피고 G과 위 J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의 범죄사실로 각 기소되었고, 2016. 1. 14.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302호로 피고 G은 징역 8개월, 위 J는 금고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이들은 이에 항소하여 2016. 5. 26. 울산지방법원 2016노170호로 피고 G, J는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원고 A은 망인의 처이고, 원고 B, C, D, E, F은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이 사건 크레인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제한

가.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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