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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8 2015가단222255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4. 21. 9:50경 대전 대덕구 G 소재 피고의 제2공장 내(이하 ‘이 사건 사고 장소’라 한다)에서 H빔을 크레인 끝 마그네넷 자석을 사용하여 들어 올려 화물차량에 상차하는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하던 중, H빔이 떨어지면서 H빔에 깔려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22 내지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근로관계에 관한 주장 피고는 망인에게 원고 A 명의로 ‘H’이라는 사내하도급 회사(이하 ‘하도급회사’라 한다)를 설립하게 하여 사내하도급 형태로 망인을 고용하고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한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노무도급관계에 관한 주장 망인의 근로자성이 부정된다 하더라도 망인과 피고는 노무도급관계라 볼 수 있고, 망인은 피고 소속 현장감독자 I의 지휘 아래 이 사건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했으므로, 노무도급인으로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게을리 한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근로관계 주장에 대한 판단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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