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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06 2018노190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아동학 대는 심리적 육체적으로 발달 상태에 있는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향후 피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잠재적 위험성이 상당한 중대 범죄이다.

피고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자신이 담임을 맡은 아동들을 보호해야 하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함은 물론 자기 방어 능력이 없어 학대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저항도 할 수 없는 만 1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들을 상대로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아동들 및 피해 아동들을 어린이집에 맡긴 부모들까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당 심에 이르러 피해 아동들 4명 중 3명의 부모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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