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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20 2018노1576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이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 아동학 대처벌법’ 이라고만 한다) 과 아동복 지법은 입법목적 및 규정대상이 상이하므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이 아동복 지법 제 71 조를 위반한 때에는 아동복 지법 위반죄 및 아동학 대처벌법 위반죄가 모두 성립하고 이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특별법 관계에 있다고

보아 아동복 지법 위반죄를 무죄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아동 학대는 심리적 육체적으로 발달 상태에 있는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향후 피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피해자들을 비롯한 아동들을 돌보고 아동 학대범죄를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함은 물론 학대행위에 대하여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들을 수차례에 걸쳐 학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물론, 그 부모들까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당 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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