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C을 벌금 1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부산 남구 D에 있는 E 어린이집 F 반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로서 아동 학대 신고의 무자이고, 피고인 C은 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12. 1. 11:34 경 위 E 어린이집 F 반 내에서, 피해 아동 G( 만 1세) 이 장난감을 던져 이를 정리 하라고 하였으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의 왼쪽 팔을 힘껏 잡아당기면서 장난감이 있는 자리로 이동시켜 피해 아동의 왼쪽 팔이 탈골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2), (3) 기 재와 같이 총 113회에 걸쳐 피해 아동 G, H( 만 1세), I( 만 1세 내지 2세) 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피해 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23. 14:30 경, 2017. 11. 27. 11:30 경 별지 범죄 일람표 (3) 67번, 71번 기재와 같이 B이 피해 아동 G, H을 학대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의 담당 보육교사로서 원아들을 정상적으로 보육하고 그들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폭력 행위 등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의 행위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피해 아동들을 방치하여 B의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1. 23. 14:30 경 위 E 어린이집 F 반 내에서, 피해 아동 G( 만 1세) 이 간식을 뱉자, 손으로 피해 아동의 몸을 밀치고, 턱을 잡아 올리고, 떨어진 음식을 다시 먹인 다음 목수건을 잡아당기면서 약 1분 이상 피해 아동의 턱을 위로 젖혀 올려 억지로 음식을 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3) 중 44번, 45번, 67번, 71번, 76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