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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23 2016가단892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처분매각하면 그 매각대금에서 위 토지에 관한...

이유

Ⅰ. 사건의 진행경과 다음 사실은 각 거시증거 외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된다.

1. 별지 목록 기재 ‘울산 울주군 C 잡종지 4945㎡ 외 5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칭한다)는 2013. 5. 13. D 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는 지적도상 ‘맹지’에 해당한다

[갑 1, 13].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3. 11. 19. ① E 명의로 청구금액 38,679,850원의, ② F 주식회사 명의로 청구금액 43,367,060원의 각 가압류등기가, 그 다음날인 2013. 11. 20. ③ G 주식회사 명의로 청구금액 52,915,500원의 가압류등기가 각 경료되는 한편, 2013. 12. 19. 피고의 처로서 근저당권자(피담보채권액 3억 원)인 H의 신청으로 이 법원 I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갑 1]. 3. 경매절차에서 진행된 현황조사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의 공사현장에 E, 원고, J 명의로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으나 상주하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2014. 8. 28. 경매절차에서 ‘뉴월드건설(주)’ 명의로 3억 7,640만 원의 유치권 신고서가 제출되었다

[갑 13]. 4. G의 감사 원고는 본인이 G의 실질 운영자라고 주장한다

[2016. 6. 30.자 준비서면 3쪽]. 로 등재된 원고는 본인이 이 사건 토지의 공사현장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갖고 있고, ‘뉴월드건설(주)’ 명의로 신고된 유치권 금액에 원고를 포함하여 E, F(J) 등의 공사대금 채권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갑 2, 2016. 6. 30.자 준비서면]. 피고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부지조성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는다[답변서 2쪽]. 피고는 이 사건 토지 4,400평의 입찰에 참가하고, K은 입찰보증금 2,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한다.

피고는 입찰 잔금을 부담하고, K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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