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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0 2014고정250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4. 15:00경부터 같은 달 29. 12:40경까지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피해자인 C가 관리하는 D병원의 신축공사 현장에서, 자신이 2012년경 E로부터 구조물공사 등을 하도급받아 작업한 공사대금 등을 전부 지급받지는 못하였다는 이유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기 위하여, 포크레인 등 장비가 지나가는 공사현장 입구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한 컨테이너를 가져다 놓은 뒤, 피고인이 동원한 성명불상의 남자들이 공사 인부들에게 ‘들어오지 마라! 유치권 행사 중에는 공사 못한다! 씨발놈들, 나가라! 공사하면 장비에 뛰어든다!’라고 여러 차례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인부들로 하여금 공사를 하지 않고 돌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물막이 공사, 방수공사 등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부분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F, I, G의 각 사실확인서

1. 내사보고, 건설공사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3. 14:00경부터 같은 날 14:10경까지 약 10분간 D병원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이 공사현장에 가져다 놓은 컨테이너를 피해자 C가 치우고 공사를 방해하지 말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F 등 공사 현장사람들 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새끼, 칼로 배를 찌른다! 개자식!”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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