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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08 2018고단59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7. 2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그 외에 동종전력이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9. 27. 23:10경 부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D’에서, 그곳 주방으로 통하는 직원출입용 문이 열려 있어 바로 안쪽 선반에 그곳 직원인 피해자 E의 갈색 가방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손을 뻗어 시가 3만 원 상당의 초록색 체크무늬 지갑 1개, F체크카드 1장, G체크카드 1장, 스타벅스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점퍼 1벌, 검은 색 티셔츠 1벌, 화장품 4개가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위 갈색 가방을 집어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12. 06: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한 바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이를 절취 또는 이를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 다시 절도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28. 05:27경 부천시 H에 있는 ‘I편의점’에서, 터보라이터 1개를 구입하면서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J에게 범죄일람표 1 순번 1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 F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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