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년으로 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3 급인 피해자 C( 여, 2001. 6. 생) 의 계부이었다.
피고인은 평소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의 조모를 폭행하거나 큰소리를 치는 등 폭력적 성향을 드러냈고, 피해자가 지적 장애 및 어린 나이로 인하여 겁을 먹고 거부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지적 장애 3 급인 친모 D도 주변에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 또는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피고인은 2009. 경 목포시 신안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당시 8세) 가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는 모습을 보고 성욕을 느껴, 갑자기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 아빠, 하지 마라.” 고 하며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 음) 피고인은 2013. 3. 경 구미시 F 101동 604호에 있는 피해자( 당시 11세) 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성욕을 느껴, 피해자의 손을 몰래 잡고 피고인의 속옷 안으로 넣어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 아빠, 하지 마라.” 고 하며 피해자의 바지를 손으로 잡고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강제로 벗긴 후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위계 등간 음)
가. 2015. 5.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상호 불상 여관에서, 피해자( 당시 13세) 가 학교를 가기 싫다고
하며 우는 것을 달래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