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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17 2018구합78305
서면사과 등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E(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은 2017학년도에 공립학교인 D초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3학년 5반에 재학 중이던 학생들이다.

나. 이 사건 학교는 2017. 11. 8. 2017학년도 제5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원고가 피해학생에게 학교폭력 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호, 제6호,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할 것을 의결하였다.

제17조 제1항 제1호 서면사과 제17조 제1항 제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제17조 제1항 제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5시간 제17조 제1항 제6호 출석정지 3일 제17조 제3항 특별교육 이수 5시간

다. 피고는 2017. 11. 9. 위 의결결과에 기초하여 “원고가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피해학생에 대하여 신체폭력, 언어폭력을 행사하였고, 2017. 10.에는 금품갈취 등의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 각 조치(이하 ‘이 사건 각 조치’라 한다)를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2. 19. 서울특별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행정심판위원회는 “입증되지 않은 원고의 금품갈취행위를 조치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각 조치는 지나치게 과도하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조치 중 ‘출석정지 3일’ 부분을 취소하는 일부 인용재결을 하였다

(피고의 이 사건 각 조치 중 위와 같이 취소된 ‘출석정지 3일’을 제외한 나머지 각 조치를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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