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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20 2019고단40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1. 02:34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도로를 수락산역 방향에서 마들역사거리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속도 매시 60km인 구간이었고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둡고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고, 제한속도 및 감속규정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매시 20km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26세)을 뒤 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골 근위부골절 등을 입게 하고, 위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 중이던 피해자 E(여, 61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의 동종 전과 없는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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