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부(父) C와 D는 1963. 3. 18.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44. 8.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후 C는 1993. 11. 3.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1993. 11. 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해주었고, D는 1995. 5. 19.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1964. 11.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해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 소유의 임야로 선조들의 묘소가 있을 뿐만 아니라 종중원들이 현재까지 관리하여 오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1963. 3. 17. 당시 종중원인 C, D에게 명의신탁하였고, 피고는 C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이전받았다.
피고는 2015. 5. 17. 원고의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약속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5. 17.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원고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아니고,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사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데 그러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며, 원고는 종중의 공동선조에 관하여 ‘E’에서 E의 8세손 ‘F’으로 그 주장을 변경하였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