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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3.08.07 2013고단100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영덕군 B에 ‘C’이라는 상호로 부동산개발업 사무소를 차려놓고 실질적인 부동산중개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15. 경북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법무사사무소 내에서, F으로부터 영덕군 G에 있는 논 1,726㎡에 대한 매도의뢰를 받고 H으로부터 같은 토지에 대한 매수의뢰를 받아 위 F과 H 사이에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그 무렵 F으로부터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1. 2. 15부터 2013. 1. 9까지 모두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중개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금융거래자료), 피의자 A의 입금자료,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부동산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한다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피고인은 2011. 2. 15.부터 2013. 1. 9.까지 약 2년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여 그 운영기간이 장기간이고, 피고인이 위 기간동안 8건의 부동산중개행위를 하여 얻은 중개수수료가 2,716만 원으로 취득한 이익 역시 적지 아니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주변 부동산중개업자들로부터 무등록 영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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