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3.11.22 2013노526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비교적 좋지 않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생활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부동산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한다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수수한 중개수수료가 법정 한도를 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금액도 적지 않은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300만 원)보다 적은 금액을 선고한 점 등의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벌금 2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