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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20 2013노4301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부동산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한다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500만 원을 I에게 돌려주고 I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호흡기장애 2급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백혈병 초기인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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