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4.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공인중개사 D 등록의 E공인중개사무소 내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F으로부터 G에 있는 밭 1,160㎡에 대한 매도의뢰를 받고, H으로부터는 같은 토지에 대한 매수의뢰를 받아 위 F과 H 사이에 매매계약을 중개한 후 그 무렵 F으로부터 500만 원을, H으로부터 150만 원을 수령하는 등 수수료 명목으로 총 65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1. 5. 14.부터 2012. 5. 30.까지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중개물건관리대장(영업장부), 명함사본, 예금통장사본,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수사보고(부동산매매계약서), 수사보고(중개사무소 전화명의자 확인), 영수증 사본(전화요금 납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부동산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한다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피고인은 2011. 5. 14.부터 2012. 5. 30.까지 1년여 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여 그 운영기간이 짧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위 기간동안 7건의 부동산중개행위를 하여 얻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