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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11.28 2019고단3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7. 14:05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고산로 262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삼산면 쪽에서 해남읍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78세)이 운전하는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근접하여 복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고를 피하는 과정에서 오른쪽 수로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7. 17. 15:03경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갈비 다발골절을 동반한 혈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사고현장 및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블랙박스 녹음 내용, 앞지르기 방법에 대한 확인)

1. 교통사고 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오토바이사진, 사체증거사진, 사진 7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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