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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25 2015고단312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8. 12. 10:00~12:00경 사이 서울 용산구 청파로 93길 27(서계동)에 있는 청파도서관 1층 열람실에서 피고인의 옆자리에 놓여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영어문제집 2권, 시가 5,000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2,000원, 교통카드 1개, 우리은행 체크카드 1개(증 제2호)가 들어있는 시가 70,000원 상당의 블랙야크 가방 1개(증 제1호)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1. 31. 15:45경 서울 용산구 백범로 329(원효로 1가)에 있는 용산경찰서 원효지구대에서 긴급체포 된 피고인의 신병을 용산경찰서로 인계하기 위하여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며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 조수석 뒷바퀴 위쪽 휀다를 발로 2회 세게 차 수리비 약 2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수사기록 20쪽), 압수목록(수사기록 21쪽)

1. 압수품 사진(수사기록 24, 25쪽), 공용물건손상 피의사건 사진(수사기록 3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141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ㆍ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월~8월)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특별감경영역(1월~6월) 다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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