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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2 2017고정280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닉네임 “B ”으로 활동하는 일간 베스트 저장소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6. 3. 14. 16:59 경 서울 강남구 C 4 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 일 베 저장소 일 베- 일간 베스트 게시판에 “D” 라는 제목으로 잡지 E에 표지 모델로 실린 피해자 F의 사진에 대하여 “ 와 죽이네

완전 오피네 씨 바 꺼” 라는 댓 글을 작성하여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판시와 같은 인터넷 글에 350개 정도의 댓 글이 달렸는데, 그 중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댓 글을 1회 작성한 점, 그 밖에 범행 경위 및 내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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