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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8.11 2017고정162
모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5. 24. 경남 진주시 B 아파트 106동 19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 전화기로 인터넷 사이트인 ‘ 일 베 저장소( 일간 베스트 저장소) ’에 접속한 후 한국에서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 C( 여, 호주 국적) 의 인터뷰 및 한국 성범죄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한 피해자 D( 여) 의 인터뷰 기사를 보고 “E라고 댓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모욕죄는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되어야 하는 바, 피고인이 작성한 댓 글에서 모욕의 대상은 ‘ 한 녀 충( 한국 여자를 비하하여 쓰는 비속어)’ 이라고 볼 것이지, 공소사실에 적시된 피해자들이라고 볼 수 없고, ‘ 한국 여자’ 는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댓 글을 작성하여 게재한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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