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9. 14:05 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매장’ 앞 도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이 먹다 남은 사과를 피해자 F( 여, 77세 )에게 건네 주었으나 피해자가 사과를 길가에 버리는 것을 본 피고인이 E에게 이를 고자질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3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등을 발로 2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언 양시장 CCTV 열람 및 백업 CD 첨부),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육체적 약함을 이용하여 괴롭힐 목적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한 동기였다고
보이는 점,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면, 형사 소송법 제 457조 제 2에 따라 벌금을 증액함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