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3.03 2017고정21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4. 12:45 경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59 세) 이 피고인이 주차하여 놓은 위험한 물건인 E 모닝 차량이 다른 차량이 빠져나가는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 이렇게 주차해 놓고 영업에 지장을 주면 어떻게 하느냐,
손해배상 청구할 것이다” 는 등의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폭행을 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행하여 현장을 이탈하려 하자 피해자가 사과를 하라며 차량 앞을 막아서자 위 차량을 그대로 운전하여 가 피해자로 하여금 약 5m 뒤로 밀려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CCTV 녹화 영상 확인 및 백업 CD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피고 인의 형사 처분 전력( 동 종의 벌금형 전과 1회 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