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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8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9. 21:0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울산 북구 B아파트’ 정문 앞까지 거리 미상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유의 배기량 49.5cc의 ‘NEW TE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2006년, 2017년, 2018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9년에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후에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일시적으로 지인의 이륜차를 단거리 운전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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